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15.
농지개량시설 토지의 매도금액으로 고정자산 대체시 방위세의 납세의무
법인22601-924 법인22601-924 법인22601924 19870415 198704 1987 04 15
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직접사용하던 토지의 용도폐지로 양도 후 매각대금으로 수리시설물설치사업 자산의 취득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 법인1264.21-1300 (1984.04.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방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300, 198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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