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
특정지역의 토지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방법
재산01254-1102 재산01254-1102 재산012541102 19870501 198705 1987 05 01
요지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본문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및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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