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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10.

무등급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재산01254-3308 재산01254-3308 재산012543308 19871210 198712 1987 12 10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 1986.0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 198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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