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8. 10. 4.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
부가22601-1734 부가22601-1734 부가226011734 19881004 198810 1988 10 04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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