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후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019 재산01254-1019 재산012541019 19880411 198804 1988 04 11
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33, 1987.08.10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 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 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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