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4.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 국내사업장 배부액 계산범위
국일22601-250 국일22601-250 국일22601250 19880624 198806 1988 06 24
요지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점경비 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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