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1. 12.
플랜트건설판매에서 발생한 이윤 과세구분
국일22601-464 국일22601-464 국일22601464 19881112 198811 1988 11 12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A는 귀사가 발주한 플랜트건설공급계약상 콘소시움 대표사인 B의 자회사로서, 명목상의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없고, B가 계약 내용을 사실상 집행한 경우에는, A의 국내 사업장은 한ㆍ오 조세협약 제5조에 의하여 모기업인 B의 국내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플랜트 건설판매에서 발생한 이윤 중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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