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7. 2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국일22630-283 국일22630-283 국일22630283 19880725 198807 1988 07 25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가.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 동 법인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역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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