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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13.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050 법인22601-1050 법인226011050 19880413 198804 1988 04 13

요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과 기존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큼으로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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