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16.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에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지원 시 손비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1115 법인22601-1115 법인226011115 19880416 198804 1988 04 16
요지
정관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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