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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16.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법인22601-1116 법인22601-1116 법인226011116 19880416 198804 1988 04 16

요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Local L/C상의 관세환급금상당액과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상의 관세환급금의 차액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차액사유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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