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8.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113 법인22601-113 법인22601113 19880118 198801 1988 01 18
요지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총 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정도에 따라 동 위원회가 지정한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수입할 용역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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