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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8.

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처분하여 법인 사무실을 매입시 비과세 및 면제여부

법인22601-115 법인22601-115 법인22601115 19880118 198801 1988 01 18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접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제66조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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