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22.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
법인22601-1161 법인22601-1161 법인226011161 19880422 198804 1988 04 22
요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 (법인22601-930, 1986.03.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30, 198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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