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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22.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법인22601-1162 법인22601-1162 법인226011162 19880422 198804 1988 04 22

요지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동법기본통칙5-1-6...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요자 공급용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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