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28.
은행업무용 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법인22601-1207 법인22601-1207 법인226011207 19880428 198804 1988 04 28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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