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5. 3.
호텔업을 영위자가가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한 기숙사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규정적용 여부
법인22601-1258 법인22601-1258 법인226011258 19880503 198805 1988 05 03
요지
호텔업 경영자는 기술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 경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기술사투자에 대항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시행령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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