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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5. 3.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22601-1261 법인22601-1261 법인226011261 19880503 198805 1988 05 03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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