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5. 9.
직전년도에 과소계상 된 감가상각비와 당해사업년도 한도초과액과 상계가능 여부
법인22601-1312 법인22601-1312 법인226011312 19880509 198805 1988 05 09
요지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내용연수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4.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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