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20.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상가신축목적 차입금 이자의 상가 취득가액에 포함여부등
법인22601-131 법인22601-131 법인22601131 19880120 198801 1988 01 20
요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32(1987.1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32, 1987.12.11 장기간 숙성되어야 비로소 원료로서 사용 또는 판매가 가능한 위스키 원액의 경우 숙성기간 중에 소요된 자금(원재료 구입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된 지급이자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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