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5. 18.
단순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법인22601-1411 법인22601-1411 법인226011411 19880518 198805 1988 05 18
요지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기가 건설.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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