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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5. 26.

임원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에 일정한 사채이자 수령 시 세무 상 취급 등

법인22601-1485 법인22601-1485 법인226011485 19880526 198805 1988 05 26

요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및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또는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세법규정에 따라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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