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5. 31.
항만하역업 법인의 화주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같이 받은 경우 세무 상 취급
법인22601-1541 법인22601-1541 법인226011541 19880531 198805 1988 05 31
요지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해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은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상당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