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5. 31.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등
법인22601-1542 법인22601-1542 법인226011542 19880531 198805 1988 05 31
요지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4.5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사용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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