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21.
사립학교법인이 기본자산 양도하여 수익사업 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등
법인22601-157 법인22601-157 법인22601157 19880121 198801 1988 01 21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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