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11.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증자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643 법인22601-1643 법인226011643 19880611 198806 1988 06 11
요지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법인 (A법인)이 타법인 (B법인)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A법인의 증자전에 B법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B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A 법인의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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