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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14.

사업연도종료일 전에 가공경비를 회수하고 비용환입으로 처리 시 세무상의 문제점

법인22601-1660 법인22601-1660 법인226011660 19880614 198806 1988 06 14

요지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갱정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전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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