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712 법인22601-1712 법인226011712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712 법인22601-1712 법인226011712 19880621 198806 1988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