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1.
국민주 구입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 시 대여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법인22601-1714 법인22601-1714 법인226011714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 법인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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