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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1.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문제

법인22601-1715 법인22601-1715 법인226011715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9조의4, 제59조의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동법 제41조 규정의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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