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1.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정의
법인22601-1717 법인22601-1717 법인226011717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누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가지급금 20,000,000원의 발생년월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사오나, 동법 제10조의3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4-5...10의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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