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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7.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만료일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을종퇴직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1782 법인22601-1782 법인226011782 19880627 198806 1988 06 27

요지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17...16의 규정은 퇴직금을 지급받는자가 당해법인의 사용인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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