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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8.

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우 개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도 승계여부

법인22601-1785 법인22601-1785 법인226011785 19880628 198806 1988 06 28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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