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30.
동일한 고정자산이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내용연수
법인22601-1808 법인22601-1808 법인226011808 19880630 198806 1988 06 30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변전시설, 급수시설, 개스공급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요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계 및 시설의 실지사용 내용에 따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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