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7. 7.
적용의 착오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법인22601-1884 법인22601-1884 법인226011884 19880707 198807 1988 07 07
요지
수익귀속연도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2-10-9...17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수익귀속연도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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