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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25.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203 법인22601-203 법인22601203 19880125 198801 1988 01 25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분할인수 및 구상채권 계상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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