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7. 29.
법인소유자산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기 등
법인22601-2127 법인22601-2127 법인226012127 19880729 198807 1988 07 29
요지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법인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출자임원에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법인세법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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