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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7. 30.

주식매매대금 어음결제 시

법인22601-2143 법인22601-2143 법인226012143 19880730 198807 1988 07 30

요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외에는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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