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8. 17.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범위 등
법인22601-2290 법인22601-2290 법인226012290 19880817 198808 1988 08 17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은 동호 “가”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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