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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8. 19.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자기자본적수의 배수 적용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22601-2310 법인22601-2310 법인226012310 19880819 198808 1988 08 19

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와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177, 1987.05.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177, 198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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