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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8. 22.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적수계산

법인22601-2330 법인22601-2330 법인226012330 19880822 198808 1988 08 22

요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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