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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8. 24.

기부금규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시가의 범위

법인22601-2375 법인22601-2375 법인226012375 19880824 198808 1988 08 24

요지

특수 관계자가 아닌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한 경우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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