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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8. 24.

전액 투자한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대여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22601-2379 법인22601-2379 법인226012379 19880824 198808 1988 08 24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 및 조작자금운영등의 실질관계에 의사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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