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8. 27.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22601-2420 법인22601-2420 법인226012420 19880827 198808 1988 08 27

요지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하여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22601-2420 법인22601-2420 법인226012420 19880827 198808 1988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