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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7.

학교법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522 법인22601-2522 법인226012522 19880907 198809 1988 09 07

요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차익의 귀속내용이 불분명(토지의 실질적 거래사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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