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7.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2523 법인22601-2523 법인226012523 19880907 198809 1988 09 07
요지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당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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