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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7.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2525 법인22601-2525 법인226012525 19880907 198809 1988 09 07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미만인 법인이 08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동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최종 매입 원가법에 의한 제품평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984, 1984.03.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984, 198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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