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28.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계산 여부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19880128 198801 1988 01 28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주식취득자금대여액은 동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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