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9.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 시 환율의 적용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19880909 198809 1988 09 09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때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의 환율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8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때는 결정통지를 받은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 시 환율의 적용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19880909 198809 1988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