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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9.

법인의 임원해당여부 및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등

법인22601-2557 법인22601-2557 법인226012557 19880909 198809 1988 09 09

요지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만 임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인 주주(동법 동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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